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건설이나 #부동산임대업 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헷갈리지 마세요~(국세일보) 월별, 분기별 및 반기별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가 매월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하고도 매월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6개월치 또는 1년치를 합산한 총액을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사업 이나 통신용역 등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 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및 반기 별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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