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1장 정리(ft.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1장 정리(ft.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요건을 살펴본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1장 정리(ft.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 국세일보 1.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그리고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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