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줄이는 법!


사업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줄이는 법!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부가세 부담 줄이는 법!(국세일보) 1.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과 동산은 제외하고 양수도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로 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할 것 계약서에 의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일 것 양수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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