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 드려요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 드려요

2020년부터 근로자 50인~299인 기업에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기업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높은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 드려요(세금박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1) 요건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2) 지원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과 중견기업은 2년 지원) 2유형 (1)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2) 지원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1~3년 지원)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해 드려요(세금박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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