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1장 정리(ft.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


상가권리금 1장 정리(ft.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

상가를 거래할 때 상가권리금을 받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가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이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적법한 세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가권리금 1장 정리(ft.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 국세일보 권리금 받는 자, 소득세(법인세), 부가세 납부 상가를 매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권리금 중에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6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면 된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또는 소득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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