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과 건겅보험료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과 건겅보험료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과 건겅보험료 세금박사 2018. 5. 2.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임대등록한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임대사업자 등록시 부양 가족 등록이 안되나요? (보증금 3억미만, 59제곱미터 이하) 3. 임대사업자 등록시 현재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는 건가요? 2018년 까지는 기존가입자로 가능 하다고 봤는데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3억미만이고, 59제곱미터 이하이며 물건을 하나 등록한 상황입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됩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2천만원 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리과세된다면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3.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


#세금박사 #세금상담 #세무상담 #절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세금과 건겅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