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


사업자 통장,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통장이 있어 사업 관련 대금이 자동적으로 법인 통장에 기록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인 사용분과 사업 관련 대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관련 대금을 정확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에서도 관리상 애로점이 많다. 이에 사업상 금융 거래와 개인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부터 복식부기작성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 및 지급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조세감면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명 통장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통장,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국세일보)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 대상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실적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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