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


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빼고 계산한다. 말 그대로 비(非)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4대보험 줄이는 슬기로운 방법(국세일보) 4대 보험 줄이려면 비과세 근로소득 확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4대보험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이 있다. 먼저 ‘식대’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즉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수에 관계 없이 월 1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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