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성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성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는 정부 발표내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올해부터 바뀐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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