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시는 전세 복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점유개정시는 전세 복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5항입니다.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동일 당사자간이라는건 결국 점유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법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이 더 크니까 관행적으로 뭐 그런게 아니라는거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일 잘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신세질것 같으면 매수 복비를 더 주신다든가 하는 방법은 당연히 생각해볼수 있겠죠? 법은 법이고 현장은 현장이니까요. 다만 법은 이렇다는건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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