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초과 말소?


차량 초과 말소?

20년이 넘은 분실 차량이라도 계속적으로주정차 위반이나 기타 범칙금 딱지가 지속식으로압류등록이 된다면 현재 이 차량이 운행 중에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이며 이럴 때에는 차량을 찾아서 차주가확보해야 차량 초과 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하며만일 3년 이상 운행한 기록이 없고 자동차 검사 미필이나자동차세 체납만 있다면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멸실 신청이란? 차량이 없이도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로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체납된 세금이나 캐피털 저당금액 등을 밀린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현재 자동차 원부에 압류금액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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