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압류폐차 상속압류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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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개인 사정으로 며칠 전에 법원에서 오래된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에쿠스 차량을 막 굴리다 보니 신호위반 주정차 과태료 압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네요.이제는 운행할 일이 없어져서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를 할 수 있나요?에쿠스 자동차에 차량등록 원부에 법원과 압류 기타 다른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해지를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량의출고가 오래된 자동차는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할 수 없으나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는 차량 초과로 말소로 폐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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