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폐차 상속포기폐차


사망자폐차 상속포기폐차

망자 명의로 2007년에 등록된 그랜저 차량이있어서 이번에 페차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상속포기라고 해도 저당과 압류를 모두 해지해야 폐차가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또 망자가 사망한지 9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5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첫번째 폐차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두번째 상속포기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지요?13년이나 된 오래된 그랜저의 자동차상속폐차는 원래는 과태료를 납부와 저당설정 해지하고폐차를 해야 하지만 차주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서서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과태료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상속포기시 그랜저의 차령이 11년 이 경과한 차량이라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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