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와 번호판영치차 폐차해도 되나요


압류폐차와  번호판영치차 폐차해도 되나요

2004년식 옵티마 차량입니다.오래된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데 앞번호판도 띠어갔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폐차가 되나요 폐차 신청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되나요?옵티마 차량에 번호판이 영치되고 세금 압류가 등록 되어 있어서 폐차업무를 압류폐차로 진행한다면 번호판을 영치한 관할관청에 번호판을 회수 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세금의 일부를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합니다.자동차 원부 내역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이 압류등록이 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폐차를 할 수 있으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가 있는 차량의 폐차가 진행 가능합니다.옵티마 압류폐차 필요서류.(개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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