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자동차 폐차를 하려고 해도 차량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나 과태료가 연체되어 있거나 차량을 구입 시에 할부로 차량대금 대체한 차량의 저당 설정이나 법적인 문제로 법원의 가압류가 등이 등록되어 폐차를 당장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차량들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먼저 선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경제적 사정으로 폐차물론 차주님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 않고 좋은 상태라면 밀린 세금에 대해서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차주님들은 형편상 벌금이나 지방세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더욱더 회사 운영도 점점 더 어려지거나 개인 차주들은 생활고에 빠지게 되므로 차량을 폐차를 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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