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되었을 때의 대처법


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되었을 때의 대처법

①[무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고등록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소비자정보포탈(파인)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 해제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입력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신분증 재발급(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을 보내지 않는 경우 제외) ③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인증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문의사항:1577-5500) ④명의도용된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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