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 및 타인의 소유한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 뿐만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000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 2회 한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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