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 및 타인의 소유한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 뿐만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000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 2회 한도)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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