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계신 분들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회의실 모습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할까요? 당사자 사이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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