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등 변경 신청, 대형로펌 출신 가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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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한 몫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게 되지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 달라진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 blog.naver.com 오늘은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후로 변경 즉,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의 사연* 법린씨는 이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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