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라면 도움 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라면 도움 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예전에는 롤 게임이나 sns앱으로 채팅을 하다가 고소하는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에스크(asked)라는 앱을 이용하여 친구나 모르는 사람의 계정에 익명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올리거나 리그오브레전드, 메이플 스토리 같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크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므로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아이디만으로도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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