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창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창원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등 유흥시설은 영업 중단*노래방* 저녁 9시이후 영업금지식당은 9시이후는 포장, 배달판매만 허용(테이블 거리 두기)카페는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창원시는 목욕탕 및 노래주점을 통한 감염이 폭증하여 목욕탕(사우나), 노래방도 추가적으로 집합금지(영업금지) 되었습니다.***창원시[출처 : 창원시청]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참석영화관 PC방 독서실에서 음식섭취 금지독서실 실내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사용금지놀이공원 1/3으로 방문객 제한학원등에서도 음식물 섭취 금지미용실도 두칸 띄우기, 2.3평당 1명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사업주 300만원(1차 150만원, 2차 3..........

창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창원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