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1..


원문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신청방법,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