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1인당 7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사용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1인당 7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사용기간)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인당 70만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교통비는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신청일 기준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없는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신규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통비 지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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