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권 강화 발표(교권확립·학습권 보호):2학기 시행


정부, 교권 강화 발표(교권확립·학습권 보호):2학기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 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아래와 같다. 1.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이 말은 기존에 교사가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가? 지금도 학생, 학부모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시(안)에 이러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가 가능함에 따라 학부모가 쉽지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2.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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