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 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공식 입장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 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공식 입장

※ 경찰청 및 전세버스공제조합‧손해보험사 공식 입장 확인 Q1.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일반 전세버스를 사전에 지역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고 없이 운송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함. *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협조 요청 (경찰청 교통안전과-4502, 2023.8.25.) Q2.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규정 미준수로 학교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가? ⇒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에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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