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 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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