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4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안내


[신고] 24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1.1일 ~ 24.1.2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23.1.1일 ~ 23.12.31일 24.1.1일 ~ 24.1.25일까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23.7.1일 ~ 23.12.31일 법인사업자 23.10.1일 ~ 23.12.31일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3.1월 ~ 23.12월까지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며, 작년 1년 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라도 개업월수에 맞춰서 연간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23.7월 ~ 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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