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첨부파일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pdf 파일 다운로드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ㄱ.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하안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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