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측량 진행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측량 진행

첨부파일 (고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 별표 + 별지.hwp 파일 다운로드 교통영향평가 사업자측(설계사) 제공요청자료 사업준공연도 현황도로 측량도면 및 지적측량도면 사업개요 / 층별 평면도 / 램프 평단면 상세도 / 대지 종횡단면도 예정 입주기업 진행원인 경기도 고시 제2022-5167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 (도면 및 시행계획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행자가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를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를 기반으로 현황도 및 종합개선안도 등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2 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제외한 개발사업 지구 내에 심의대상 건축물의 도면 작성 시에 현황측량도 및 경계측량도는 생략 할 수 있다. 내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경계측량은 기본적인 측량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현황측량이라 해서 '지적현황측량'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측량을 진행해서 교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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