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기 1인당 지급액 15일 이상?


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기 1인당 지급액 15일 이상?

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하는 고용보험 사업장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해당 고용보험 사업장의 안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휴업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서식자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검색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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