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간소득 1억3천→2억원 완화 (2024년)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연간소득 1억3천→2억원 완화 (2024년)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린다고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였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기존 연소득이 1.3억원 이였지만, 2억원으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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