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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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보증금 부과 대상: 주류 (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이 보증금 대상입니다. 현재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할: 제품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사용한 빈 용기를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습니다. 생산자 역할: 빈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 용기를 재사용합니다. 환급 및 회수 현황: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위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빈 용기 출고 및 회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 내용 대상 용기 190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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