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10년 동안 2000만원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 증여 신고방법, 공제, 현금 증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미성년자 증여세는 수증자, 즉 미성년자 자녀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무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 증여세 신고 2. 만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휴대전화인증'으로 인증절차 진행 후 홈택스 회원가입 >> 증여세 신고 3. 부모가 직접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는 증여세 대리 신고 홈택스 자녀 계정 만들어주시고요. 보통 자녀 은행/주식 계좌 개설하면서 '공동인증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자녀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 신고 납부 - 증여세를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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