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방위 사이버 교육 안내 받으셨나요?! 스마트민방위교육 카톡 채널에서 오늘 알림이 왔어요.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으로, 응급적인 방재 · 구조 ·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거) 2023년도 3년차이상 대원의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23조 규정에 의해 교육기간 2023년 4월 1일 ~ 6월 30일 이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신체등급이 5급 전시근로역일 경우 민방위교육을 들으셔야 하고, 6급 병역면제일 경우엔 민방위교육까지 모두 면제입니다. 민방위 1~2년차는 집합(소집) 교육을 이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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