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91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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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던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의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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