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변화된 내용과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 변화된 내용과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 변화된 내용과 처벌 수위는 STALKING, 경범죄에서 특별법으로 'Stalk'이란 "천천히 걷다, 살그머니 추적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파생된 Stalking이란 본래 영국에서의 은신마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우리 법률상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지속적 괴롭힘)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행동이 강도나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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