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공사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공사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금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잇따르는 공사현장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은 경제성의 논리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과 판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는 유사한 종류의 이슈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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