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인격권과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민법 개정안: 인격권과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소제목 서언 금일,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 민법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개정 작업은 아니지만 사소하다고 볼 변화는 아니기에, 여기에 간단히 적어둔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로서 인정해 온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여 신설하는 것. 둘째는 미성년자가 채무초과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빚의 대물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지 오래이고, 현재로서도 판례에 의해 추상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하여 이어받는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리라 생각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단계는 아니고, 특히 인격권 문제는 민법상 명문화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설과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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