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다. 특히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기대했던 처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는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현재의 형사법 체계는 불의에 분노하고 처벌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와 형사법의 정의(正義)를 오랜 세월 조율하고 또 조율하여 발전시켜온 결과라는 점이다.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이 완성된 형태로 정태적일 수는 없고, 늘 수정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견 부정의해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부정의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두 편에 걸쳐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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