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다고 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변제기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상의 사례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편에 속하는데, 상대방이 고소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유형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다. 이는 명시적으로 "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XX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받을 예정이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초과 등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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