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서언: 합의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통으로 인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범한 치상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건이나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이처럼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최종적인 선고형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의는 선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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