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행자가 약자라고 하더라도 차대인 사고가 모두 12대 중과실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거나 아예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100대 0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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