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서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차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상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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