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갖추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갖추기!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항상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이 고객에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다. 금액으로 고객을 대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중개해라.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도 함께 올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높은 보증금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 + 주택의 인도(입주)를 마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도중 해당 주택의 매도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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