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약기간이 다가옴으로써 이사를 나가거나 계속 살거나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거주하시지만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인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나서 기본 임대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1회만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1. 임대인의 직접거주 임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합니다. 2. 임차인의 해당 주택 부정 사용 임대인의 동의없이 또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재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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