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찾공입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0만에 육박하는데 주변 가까운 지인들까지 속출할 만큼 인접하게 다가왔습니다. 확진되면 자가격리가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휴가인 경우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셔서 손해 없이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 불가 ※ 손실보상금 청구 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감액 후 지급 1. 지원 대상 생활지원비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제외 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유급휴가비 : 1일 상한 금액 4만 5천 원 구분 개편(22.03.1...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
#코로나유급휴가비
#코로나자가격리생활지원금
#코로나재난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원문링크 :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