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임대인) 실거주 확인 시 거짓이면 손해배상청구 될까?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임대인) 실거주 확인 시 거짓이면 손해배상청구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매도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늦어도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6개월~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꼭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2년 이후에 2년 이상을 더 살았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1.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다시 번복하여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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