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황의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 알아보기


다양한 상황의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양도차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매도 차액을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아요 일시적 2주택자 이사나 학업, 결혼이나 부모님과의 합가 등을 통해서 한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어요 분양권 처분 조건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면 5년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부대비용도 제한 액수를 말해요 누진공제를 적용하며 조건마다 계산이 필요한데요 1200만원 이하는 6% 만약 구간이 해당가액을 초과해 46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 받아요 108만원을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8800만원 이하는 24%를 곱해 522만원을 차감하게 되요 *세금 부분은 잦은 변화가 있다보니 꼭 이전에 크로스체크로 확인 해보시길 꼭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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