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시에 쌍방 거래 합의로 체결이 가능하지만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개 수수료도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비용을 내니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도 꼼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적장부를 당일에 바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적장부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토지계획이용원, 지적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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