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연구실 고압가스설치변경공사/실험실특정고압가스 설치변경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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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페이지에서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관련 법규에 대하여 포스팅했는데,이번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저장능력 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고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를 사용하려는 자 2.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집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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